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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7 2015고합79 (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 불상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주방에서 E으로부터 “ 내가 대구 동구 F 대 4,784㎡ 및 그 지상의 철근 콘크리트 조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로 이루어진 호텔을 23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울산 제일 새마을 금고에서 내가 신용 불량자라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금고에서는 어차피 담보 대출이니까 채무자는 누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네 가 명의를 빌려 주면 네 명의로 대출 받아 호텔을 리모델링한 후 너를 호텔의 명의 상 사장으로 일하게 해 주고 월급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8. 경 울산 남구 문수로 392번 길 27에 있는 울산 제일 새마을 금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성명 불 상의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대구 동구 효목동 382-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2013. 10. 1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11. 28.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E은 2014. 5. 14.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주유소 사무실에서 I 등에게 자신이 대구 동구 J에 있는 K 호텔의 실제 소유자이고 A은 명의 수탁자에 불과 하다고 거짓말하여 I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6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A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위 매매 계약서 공동 매도인 란의 A 이름 옆에 날인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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