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23:2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경동로 360에 있는 안동 농협 송현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말 구리 길 33에 있는 삼성 3차 아파트 인근 골목길까지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위 골목길까지 추격해 온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탑승한 G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305,604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시킨 후 도주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해서 도주하다가 같은 날 23:26 경 안동시 경동로 360에 있는 안동 농협 송현 지점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위 경사 F이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그랜저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 자를 충격함으로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6. 11:20 경 안동시 태화동 브라운 스톤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부터 영주시 창 진로 190에 있는 ‘ 영 주차 유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견적서
1. 내사보고(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