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16:30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 원이 대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삼익 아파트 방향에서 시청 로터리 방향으로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2 차로에서 C 클릭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D( 남, 25세) 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클릭 승용차 앞으로 차선 변경 후 급정차 하여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클릭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 비 165,82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진단서, 차량 견적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특수 재물 손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판시 특수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