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김해시 B 건물, C 동 사무실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경 축전지 생산업체인 ‘E ’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G 명의로 68,110,900원 공소장의 ‘68,110,900 원’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축전지를 한국 전력에 납품해 달라. 그러면 축전지 공급대금을 위 G으로부터 받아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 하여 G 명의로 한국 전력에 축전지를 납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G으로부터 피해자가 한국 전력에 납품한 위 축전지 대금 68,110,9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5. 13. 경 피고인의 장모가 전 남 구례군 H 소재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이 던 주택의 토지대금과 건축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20.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축전지를 납품케 한 후, 납품업체로부터 합계 144,507,4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7. 경 피해자에게 “ 전 남 구례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수 일 내에 변제하겠다.
2017. 8. 내에는 공사가 완료된다.
공사가 완성되면 축전지 대금도 지급해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