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 30. 위와 같이 2009. 12. 2.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357호』
1.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아들 D를 내가 한국 전력에 취업시켰다, 당신 아들 E도 내가 한국 전력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며 D의 재직증명서를 보여주면서 교제비를 주면 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 전력에 취업시켜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 전력의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 전력에 취업시켜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9. 3. 2. 400만 원을, 2009. 3. 20.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22.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다방 ’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중흥건설( 주 )로부터 받을 채권이 2억 9,000만 원이 있다,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 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고,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에게 조카를 한국 전력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 여 돈을 받고, 부동산을 매수하면 전매하여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 여 부동산매매 계약금을 지불하게 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