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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8 2017고단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1:30 경 부산시 북구 C 401 동 뒷길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104 동 앞길’ 은 ‘401 동 뒷길’ 의 오기로 보이고( 수사기록 11 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식칼( 칼날 길이 17.5cm) 1 자루를 정당한 이유 없이 빨간 종이봉투에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1:0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평소 피고인만 보면 술을 사 달라며 조르던 피해자 E(57 세 )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 동안 사 준 술값을 달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112 신고까지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철수하는 경찰관을 보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C 아파트 404동 1310호로 가서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17.5cm) 을 들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만났던 위 관리사무소 부근으로 가 던 중 재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인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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