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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6543
임대보증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2억원에 매도하고 2015. 10.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10.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억원, 기간 2017. 10.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1.과 2017. 8. 1. 피고에게 위 임대차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아직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17. 10. 12.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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