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09588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20. 피고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 지상 4층 건물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0.부터 2017.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를 인도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화장실악취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힘들게 되자 2015. 11. 무렵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6.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 다음날인 2016. 2. 2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인 2016. 2. 22.자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나, 이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