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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06 2019가단26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23.부터 2018. 10.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기간을 2019. 5. 30.까지로 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9. 5.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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