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1. 03:00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성매매업소 K 3호 앞 도로에서 업소 아가씨 3명에게 “씨발년들아 3호집 장사 그만하고 싶나 이카다 다 뒤진다 똑바로 해라 알았나”라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A(29세)이 피고인에게 “동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노, 좀 조용하지”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야이 씨발 새끼야, 니 방금 뭐라 캤어, 니 어느 동네야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히야가 이 동네에서는 일등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다시 AA을 폭행하려 하자 현장에 있던 업소 아가씨들이 이를 만류하였고, 그 사이에 AA의 일행인 피해자 AB(33세)은 AA을 데리고 그 자리를 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는 업소 아가씨들을 뿌리치고 쫓아와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위 소주병을 수 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