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길에서 동거남과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안전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