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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9 2015고단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호프 앞길에서, 그전 주취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의 권유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는 것을 제지하여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호로새끼야, 너그 모가지 안 떼면 개새끼다, 씹새끼야, 병신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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