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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6 2016고단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에서, “아들놈을 죽일 것 같다. 칼을 들고 있다. 빨리 오지 않으면 아들을 죽일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 의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가슴으로 E을 밀치고 E에게 “씹할 새끼, 호로 새끼. 힘도 없는 새끼가 무슨 경찰관을 하노 ”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E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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