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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4고단7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36 씨유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에 위 장소에 이르러 집단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파악하는 등 112신고 처리를 하고 있던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장에게 다가가 “씨발 경찰새끼들 좆같네, 머하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이 “신고처리 중이니 돌아가라” 말하자 갑자기 웃옷을 벗어던지면서 “좆같은 경찰 새끼들아”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근처에 있는 벽돌(가로 20cm, 세로 40cm)을 집어 들고 “경찰관 새끼 좆같네,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D을 향하여 수차례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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