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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109동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부부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이빨로 위 E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물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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