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단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8. 경 제주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주택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현장을 관리하게 해 주겠다.

공사비용에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소위 ‘ 신용 불량’ 의 상태에 있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어 차용금의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아들인 D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7.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오피스텔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8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3. 27.까지 2,000만 원으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었을 뿐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제 1 항 기재 농협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 경 제 2 항 기재 F의 사무실 및 경기 일원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 휴게 소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 비를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