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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나60237
취득시효에 관한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원 고성군 B 구거 6,648㎡(이하 ‘분필 전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수면으로 관리해 오다가 1977. 9. 1. 이에 관한 소유자등록을, 1996. 10. 21.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고, 분필 전 토지는 그로부터 2011. 11. 2. C 토지가 분필되고, 2013. 7. 25. D 토지가 분필되었다.

나. 원고는 2010. 7. 1. 강원 고성군으로부터 분필 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농경지로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를 소유관리하고 있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3.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2433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1. 28. 원고의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30972호)에서도 제1심이 정당하고 그 항소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부분도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원고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는 이유로 2014. 7. 2.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7. 31.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강원 고성군 E리 일대는 F유적이 발견되어, 피고에 의하여 2015. 6.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G ‘H’의 문화재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토지)대장의 재산의 종별란에는 '행정재산 공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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