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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1.22 2018가단172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정선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1978. 7. 21. 토지대장이 작성될 당시 위 토지의 면적은 5,835㎡이었는데, 1983. 12. 31. 면적이 5,747㎡로 정정되었고, 1983. 12. 31. 위 토지로부터 ‘D’(면적 2,166㎡), ‘E’(면적 99㎡), ‘F’(면적 1,007㎡) 토지가 각 분할되면서 남은 면적이 2,475㎡이었으며, 다시 1991. 2. 26. 이 사건 C 토지에서 ‘G 토지’(면적 2,419㎡)가 분할되면서 이 사건 C 토지의 남은 면적은 56㎡이었다

(이후 2007. 9. 4. 면적이 65㎡로 정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C 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피고가 1984. 9.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강원 정선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의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D 토지(면적 2,166㎡)가 1983. 12. 31. 이 사건 C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후 1991. 2. 26. 이 사건 D 토지에서 ‘H’ 토지(면적 2,018㎡)가 분할되었고 이 사건 D 토지의 남은 면적은 148㎡이다.

한편, 이 사건 D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1984. 9. 3.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강원 정선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대장상 위 토지가 1983. 12. 31. 이 사건 C 토지로부터 분할될 당시 면적이 99㎡이고, 강원 정선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대장상으로 위 토지가 1983. 12. 31. 이 사건 C 토지로부터 분할될 당시 면적은 1,007㎡이며, 강원 정선군 G 토지(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대장상 위 토지가 1991. 2. 26. 이 사건 C 토지에서 분할될 당시 면적이 2,419㎡이다.

피고는 1984. 9. 3. 이 사건 E, F, G 토지에 대하여 모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강원 정선군 H 토지 이하 ‘이 사건 H 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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