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7가단152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7. 9. 21. 피고들에게 각 2,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07. 2.경 피고들로부터 각 분양대금 6,250만원을 지급받고 피고들에게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던 부산 기장군 D건물의 분양이 무산되자 피고들에게 위 각 분양대금 6,250만원 중 2,000만원씩을 반환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7. 9. 21. 피고들에게 각 2,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위 각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