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401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0. 25.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0월말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변제기에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로서 이를 구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7. 10. 25.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상당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돈을 빌려 줄만한 이해관계나 친분이 없고, 송금 당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으며, 위 송금한 돈은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하는 정황이 보인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