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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9 2015노27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H가 M로부터 수급 받은 원룸 신축공사 중 도배 장판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H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도배 장판공사를 도급 준 사람은 H가 아닌 피고인이라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E, F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구두로 도배 장판공사를 도급 받은 후 공사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만이 공사현장에 있었으며 H는 본 적이 없다.

2) G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계약 체결 당시 H 는 자리에 없었다.

3) 피고인이 2011. 10. 2. M로부터 개인 주택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 M과 피고인 사이에는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고, 피고인이 도배 장판공사에 관하여도 M로부터 하도급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D 창고 신축공사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이 H를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2012. 4. 2.부터 2012. 5. 28.까지 본인의 업무는 하지 않고 H를 돕기만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도배 장판공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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