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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고정1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 나주시 D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원룸 방 16개의 도배장판 등을 시공하여 주면 2012. 6. 5.까지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도배장판을 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9.부터 2012. 5. 30.까지 도배 등 공사를 하게한 후 그 대금 4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법정진술

1. 공사대금청구서 [피고인은, 위 공사를 E에게 도급준 사람은 H이고 자신은 소개만 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사 지시를 받았고,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피고인만이 공사현장에 있었고 H는 공사현장에서 본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도 이 법정에서 I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에게 E을 소개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H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내세운 H의 전화번호 J은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확인된 점, ④ 피고인은 2011. 10. 2.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L로부터 식비 871,500원을 편취한 사실로 고소된 바 있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M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므로(증거기록 23쪽 ,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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