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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3 2016고단1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건설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4. 14. 경 해양 수산부 동해지방 해양 수산청( 구 동해지방 해양 항만청 )으로부터 강릉시 F에 있는 ‘G 설치공사 ’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C 건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2014. 5. 8. 경 위 주식회사 C 건설로부터 위 ‘G 설치공사 ’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 경 강릉시 I에 있는 주식회사 C 건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동해지방 해양 수산청으로부터 도급 받은 ‘G 설치공사( 공사대금: 682,445,600원) ’에 관하여, 상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가 실질적으로 공사의 전부를 시공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건설의 범행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위 ‘G 설치공사 ’를 시공하면서 그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는 것보다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한 뒤, 마치 설계도에 기재된 내용대로 시공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G 설치공사’ 의 설계도에는 ‘ 수중 암 굴착 및 천공’ 공사의 경우 가이 암 남방 약 400m 지점에 있는 수중 암에 유압식 회전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직경 200mm 이상, 굴착 암반 선으로부터 깊이 최소 1m 이상의 천공 332 공을 4열 원형형태로 굴착한 뒤, 그 위에 사전 제작한 등표( 높이 12.9m, 콘크리트 구조 )를 올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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