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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2.22 2015가합1793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2012. 12. 4. 작성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처인 C는 2012. 12. 4. 본인 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발행인 원고C, 수취인 피고, 액면금 2억 원, 발행일 2012. 12. 4.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서울’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피고에게 교부하여 피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나. C는 2012. 12. 4.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연체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원고 명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C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2. 12. 4. ‘C가 발행인의 대리인 겸 발행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지체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법무법인 송원 작성 증서 2012년 제156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7. 15.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와 C는 2015. 9.경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의 존부 가) 공정증서가 대리의 방식으로 작성된 경우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갑 1, 3, 5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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