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14년 제284호 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 2014. 3. 21.,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3.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B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가 대한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284호로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 작성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대리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는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과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 작성에 대하여 위임하였고, C이 그 권한 내에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나. 판 단 1)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가 원고로부터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C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