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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0가합8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1, 3, 5, 6, 11, 13, 14, 15, 16, 18, 19, 22, 24, 27, 29, 30, 36, 48, 49, 52, 53, 60, 63, 66, 72, 73, 77, 78, 88, 9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들이 속해 있는 원고 사내 하청 노동조합(이하 ‘하청 노조’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하청 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해오던 중, 위 노조 소속 근로자인 소외 B이 2010. 7. 22. 대법원 2008두4367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B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자 이를 근거로 임금의 인상과 사내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하청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다. 이에 하청 노조는 2010. 11. 5.경 금속노조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2010. 11. 8.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한 후,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0. 11. 12.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찬성률 76.34%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15.경 2010조정53호로 하청노조가 금속노조 명의로 원고를 사용자로 하여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당사자인 원고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신청인은 노동관계법상 다른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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