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68]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1. 말경 사이에 보령시 C, D, E, F, G, H, I, J, K, L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M, N 등의 인부들 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소나무 2,590 본을 벌채하게 하였다.
2. 소나무 재선 충 병 방제 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 보령시 E, F, G, H, I, K, L, C, D, O, P에서 생산된 소나무 2,340 본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지 아니한 채 Q 등 중장비 업자로 하여금 군산 소재 R 제지공장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2016 고단 19]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 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 11:40 경 보령시 S에서 생산된 소나무 약 45 톤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생산 확인 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T, U, V으로 하여금 군산 소재 R 제지공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반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목 벌채허가( 벌채 구역도 첨부), 실황 조사서, 위치 조 및 임야도, GP 측량 성과도, 입목 벌채 지 피해면적 및 피해 량 특정자료, 벌채 구역도, 소나무류 반 출금지구 역 지정 공고문 [2016 고단 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U, V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