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14 2018고합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 무렵 피해자 D( 여, 범행 당시 만 16세 )를 자신의 차에 태워 상주시에 있는 불상의 하천 부지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차량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을 꺼 내들고 칼날을 편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 그렇게 내가 꼴 보기 싫으면 나를 찌르고 가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차량 바닥에 던지자, 다시 이를 주워 들고 “ 네 가 나를 못 찌르겠으면 그냥 같이 죽자. 여기 손목을 찌르면 죽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제 1, 2, 3회 경찰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건네주며 남자친구와 여행을 갈 것이면 ‘ 나를 죽이고 가라’ 거나 ‘ 스스로 죽겠다’ 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 같이 죽자’ 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