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22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00:03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E( 여 ,4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커터 칼을 건네주며 “ 나를 죽여 봐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커터 칼을 빼앗아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