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5,0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5】
1. 피고인은 2011. 4. 1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은행 길동사거리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2억 4,600만 원을 H은행에서 빌리는데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 원리금을 제때에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은평구 J에 ‘K 샤브샤브’ 음식점을 개업하고, 2010. 10.경 서울 강동구 L에 ‘K 샤브샤브’ 음식점(이하 ‘L 지점’이라 한다)을 추가로 개업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5,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L 지점에 대한 권리금 2억 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위 H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은 다른 음식점을 개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업한 L 지점에 대한 권리금 2억 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두 곳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으로는 지인들로부터 빌리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충당할 정도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도봉구 M아파트 N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H은행으로부터 2억 4,6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9,1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액 합계 10억 4,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