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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8 2014고정65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돼지 축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20. 18:30경 위 ‘C’ 축사에서 돼지분뇨 상차용 스위치(분뇨 저장탱크에서 분뇨 운반차량으로 분뇨를 수송하는 스위치)를 상차 준비가 되지 않은 때 함부로 눌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명 전원 스위치를 찾으려고 분전함 스위치를 무분별하게 올리다가 위 분뇨 상차용 스위치를 눌러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처리되지 아니한 돼지 분뇨가 흘러넘쳐 공공수역인 인근 구거 등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발 진술인 D과 통화 내용), 수사보고(공공수역 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출된 분뇨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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