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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98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100㎡ 상당의 돼지우리에서 돼지 40두를, 125㎡ 상당의 간이 닭장에서 닭 2,000두를, 18㎡ 상당의 우리에서 개 10두를 각각 사육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돼지 사육시설 등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2013. 9. 4.경까지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였고, 위와 같이 가축을 사육하면서 발생되는 분뇨를 그대로 방치하여 인근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같은 법률 제49조 제4호, 제10조(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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