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08:50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 초등학교 앞길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XG 승용차량과 교 행하는 문제로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의 유리창을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소유의 그 랜 져 XG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자신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2회 세게 쳤다고 진술하였다.
D이 피고인에게 ‘ 아저씨 차를 빼주려면 이쁘게 좀 빼줘요.
’라고 말할 당시에 피고인은 창문을 조금 내린 상태였는데, 굳이 창문을 다시 올린 후 운전석 문을 열어 D에게 ‘ 아저씨 이대로 가면 뺑소니에요. ’라고 말하고 D의 차량을 쳤다는 것이 자연스럽지도 않고, CD의 영상 및 수사보고( 본직 촬영 및 피의자 제출사진 첨부 )를 보면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 만한 공간도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수사보고( 본직 촬영 및 피의자 제출사진 첨부) 중 일부 사진은 피고인과 D이 시비 후에 조수석을 통해 내려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진에서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이 닫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D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1. 수사보고( 본직 촬영 및 피의자 제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