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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346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검정색 ‘ 그 랜 져 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7:00 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연안 부두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부산 대교 방향으로 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직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23,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등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및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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