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시속 약 68km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새벽시간으로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62세, 여)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다발성 골반기관의 손상 등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감정서

1.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CD

1. 사망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가 오는 어두운 새벽시간에 편도 4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하여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4차로에서 시작하여 1차로까지 횡단해 오는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횡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