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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9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5:2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아파트 1단지 103동 부근 양재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삼성의료원 사거리 쪽에서 수서IC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9. 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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