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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9 2019고단1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05:22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215 탄천종합운동장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탄천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사송교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아침 시간에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 약 40~50m 지점에서 앞서 진행하는 버스에서 하차한 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여 중앙선 지점까지 걸어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 약 60m 지점의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해 반대편 교통 상황을 주시하느라 전방 좌측만 살피고 우측은 살피지 않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가 공중에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 01:13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수사협조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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