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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12 2015고정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0:00경 충주시 D에 있는 E 맞은편 F 앞 도로를 목행동 방면에서 금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미상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의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G(68세, 여)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송부,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3차로에서 시작하여 1차로까지 횡단해 오는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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