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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나54651
분배금 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들은 안성시 F마을에서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고는 위 마을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2008.경 조직된 비법인 사단이다.

(2) 1970.경 F마을 주민들과 인근에 있는 안성시 H마을 주민들은 안성시 I 이 사건 임야 286,074㎡ 외 4필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임야를 관리하기 위해 F마을과 H마을 주민들을 회원으로 한 ‘G번영회’가 조직되었고, 위 번영회는 1970. 9. 1.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위 번영회는 2011.부터 2013.에 걸쳐 이 사건 임야를 타인들에게 매각하였고, 피고는 그 매각대금 중 1,491,434,673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고 한다)을 2015. 8. 19. 위 번영회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 (4) 원고가 제출한 ‘F마을회 규약’(갑 제4호증)에는 위 마을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는 피고 회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제11조), 피고가 제출한 ‘F 마을회 규약’(을 제1호증)에 의하면, ① 위 마을에 주거를 둔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를 회원으로 하고, ② ①항의 세대주라도 전입 후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또 피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회원이 될 수 있으며, ③ 전출 시에는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10조). 한편, 피고의 재산을 처분하는 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위 양 규약 모두 재적 회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피고는 2016. 1. 31. 마을회관에서 원고 A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여(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개최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고들이 소집절차의 하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소집된 것으로 본다) F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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