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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9.07 2016가합11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경북 울진군 C리에 있는 D, E 지역(이하 위 지역을 ‘피고 마을’이라 한다)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마을 재산을 공동 관리하고 주민 상호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피고의 회원이던 망 F은 1996. 10. 7., 그의 처 망 G은 2005. 11. 24.경 각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 중 4남인 원고는 종전부터 계속 피고 마을에 거주하고 있지만, 장남인 H을 포함한 나머지 자녀들은 부모가 사망할 때부터 현재까지 피고 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피고 회원들은 매년 정월 보름에 성황당 제사를 지내고 대표인 유사(有司)의 주도 하에 회의 등을 진행하며 회원 명의로 마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피고의 회원 자격에 관한 규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1993. 2. 7.자 규약을 ‘구 규약’, 2006. 2. 13.자 규약을 ‘신 규약’이라 한다). 피고는 1993. 2. 7. 마을 회의를 개최하여 ‘타지역으로 이주하면 회원 권리를 상실하고, 사망하면 피고 마을에 거주하는 장남만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다.

피고는 2006. 2. 13. ‘타지역으로 이주하면 회원 권리를 상실하고, 회원인 남편이 사망하면 그 아내가 권리를 승계하며, 아내도 사망할 경우 피고 지역에 거주하는 아들 중 1인이 권리를 승계하되 다른 형제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구 규약은 무효로 한다’고 결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회원이던 망 F이 사망한 후 망 G도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마을에 계속 거주하는 원고가 신 규약에 따라 피고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의 회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회원 지위 확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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