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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8 2020가합2607
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 결의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통영시 C에 있는 일명 B 마을( 이하 ‘B 마을’ 이라 한다) 의 실질적 마을 자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그 마을 주민들에 의해 조직된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는 B 마을에 거주하는 피고의 마을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8. 7.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다수의 고소ㆍ고발을 통해 마을에 갈등을 일으켰다는 사유( 이하 ‘ 이 사건 제명 사유’ 라 한다 )를 들어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 이하 ‘ 이 사건 제명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다.

피고의 마을 회 규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마을 회 자치 규약 제 2 조( 목적) 본 규약은 주민 스스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마을 자치를 구현하고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통해 주민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실천사항) 본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국립공원 명품마을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방해하는 일이 없이 협조해야 한다.

2. 공동체의 안녕을 방해하거나 이웃간 불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마을 공동체의 평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4. ( 생략) 제 6 조( 회원의 가입)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B 마을” 행정구역 내로 되어 있고, 실제 살고 있는 세대가 규약의 취지 및 제반의무 이행에 동의하면 누구나 마을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신규 전입세대는 B 마을에 실제 거주한 지 3년 (1 년 중 180일 이상 상주) 이 경과하고, 마을 회 회원으로 가입을 원할 시에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하여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단, 원주민은 예외로 하여 마을총회에서 결정하여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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