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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나3284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84,814원과 그 중 1,357,972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금잔액이 1,357,972원인 신용카드대금 채권과 원금잔액이 7,891,735원인 대출금 채권을 합하여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신용카드대금 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하고, 대출금 청구 부분은 전부 인용하였다.

원고는 신용카드대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신용카드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신용카드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 5. 28.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연체이율은 연 25%)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2) C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 일체는 아래 표와 같이 순차로 양도되었다.

채권양도인 채권양수인 채권양도일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일 C D 주식회사 2013. 4. 16. 2013. 4. 18. D 주식회사 원고 2017. 7. 7. 2017. 7. 27. (3) 원고가 양수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2017. 12. 20. 기준 원리금은 2,984,814원이고, 그 중 원금은 1,357,97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984,814원과 그 중 원금 1,357,97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신용카드대금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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