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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8 2016나27208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개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그 청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 등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은 부득이 하고, 그것이 심판범위를 제한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대구 북구 A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분양받은 건물 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18,912,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전유부분의 미시공 하자보수금 14,844,741원과 공용부분의 하자보수금 4,017,991원 합계 18,862,7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7. 2. 23.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진술로 항소범위를 제1심판결 중 위 전유부분의 미시공 하자보수금 부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의 감축된 항소부분에 한정되고, 공용부분의 하자보수금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아래에서는 심판범위에 속하는 전용부분의 미시공 하자보수금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용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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