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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구단312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신고한 영업장 면적 214.27㎡ 외에 비닐하우스 3동 등 불법건축물을 이용하여 그 내부에 냉장시설, 기타 기계, 기구류, 접객용 탁자 및 의자를 설치하는 등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 없이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2014. 1. 22. 공익신고에 따라 현장을 점검한 위생감시원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제83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2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6,8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2, 3, 4,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라 함은 1차 처분 이후 위반내용에 대하여 원상복구 한 이후 다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거나 기존 위반면적을 초과하여 추가로 면적을 확장한 경우 등 1차 위반행위와 2차 위반행위의 사실관계가 서로 다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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