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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5 2015구단61460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9. 8. 17. 서울 동작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을 약 33평(이후 피고 담당공무원의 시설조사 결과 영업장 면적이 107.16㎡로 확정되었다)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친 후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2. 27. B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같은 장소에서 ‘E(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다. 피고는 2014. 4. 11. 이 사건 업소에서 조리장 면적 일부인 12㎡(이하 ‘이 사건 위반 부분’이라 한다)가 무단 확장된 상태로 영업 중임을 적발하고,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을 증가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8. 18. 총리령 제1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를 적용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2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4. 1. 다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한 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적발하고,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2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00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4. 이 사건 제2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3,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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