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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3고단394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은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판단의 편의를 위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한 판단을 일체로 진행한 다음,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나누어 판결을 설시하기로 함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8.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3.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94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충남 홍성군 F 외 3필지에 4개 동의 공동주택인 ‘G’을 건축하는 건축주이고, 피고인 A는 2011. 3. 22.경 위 빌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을 건축한 온 시행업자인바, 피고인 A는 2011. 3. 31. 위 빌라 신축공사장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수 1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위 빌라의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하면서 “보수는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하되 현금에 갈음하여 위 빌라 1동 301호를 대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빌라 부지 매입대금으로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위 빌라 부지에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며, 총 공사대금은 약 18억 원이 예상됨에도 9억 원 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는 건축될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근저당설정등기 등 부담 없이 위 1동 3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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