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아직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이 약 1,775만 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상당하나,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Y(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Z(13), S(15), AB(16), AC(18), AD(19), AE(20), L(22), M(23), AF(28)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영 악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