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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별지 범죄일람표⑷의 순번 20 피해자 C, 같은 일람표의 순번 21 피해자 D 및 같은 일람표의 순번 24 피해자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근로자 수가 매우 많고, 총 미지급 액수도 3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명의 근로자와 추가로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추가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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