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낙생고삼거리 근처 도로를 삼평동 방면에서 백현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외래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 수사보고(2013. 6. 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