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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누비라1.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0. 09: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백운고가에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구 광주대 방면으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여)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탈착 등 427,27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누비라) 차량의 소유자이면서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 09: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빅스포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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